공지사항

제목

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알림

작성자 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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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 

  처분기간 : 2021. 10. 18.(월) 0시 ~ 2021. 10. 31.(일) 24시

  주요내용 : 

  - (사적모임) 청주, 진천, 음성은 접종완료자 포함시 8명까지 허용(미접종자는 4인)

  ※ 그 외 시군(충주 포함) 정부안에 따름(접종완료자 포함 시 10명까지 허용)

  - (진단검사 의무화 등) 기업체, 직업소개소 신규채용(등록) 근로자 진단검사(PCR)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


  *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등록일 2021-10-19 오전 9:08:24